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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급성 알레르기 등 부작용 없이 성형용 필러 안전하게 사용하려면..."허가 외 사용 말아야"

식약처,성형용 필러 안전 사용 정보 제공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여 실명, 감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히알루론산 또는 고분자물질 등을 주재료로 얼굴 등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 개선과  볼륨 회복 등을 위해 피하에 주입되어 약리적 작용없이 물리적인 복구을 통해 스스로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인 성형용  필러는 반드시 허가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여 실명, 감염증 등의 부작용 사례가  동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초기에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멍, 세균 감염 등이 있고, 후기에는 감염, 지속적인 변색, 울퉁불퉁한 표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형용 필러는 사전에 제품의 특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시술 후 12시간 이내 화장을 피하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된 사용 목적 등 ‘성형용 필러 안전 사용 정보’를   공개했다 ..
    
내용은 ▲제품정보 확인 방법 ▲시술 시 주의사항 ▲시술 후 관리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내용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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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정책연구원, 호남권 응급의료 이송체계 실태조사 나서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이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편을 둘러싼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YPPI는 3월 31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1호를 발간하고,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대상 실태조사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역상황실 중심의 이송 지휘체계 재편, pre-KTAS 기반 환자 분류,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며, 응급실 운영 구조와 현장 업무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단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응급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YPPI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호남권 응급의료 현장의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