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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큐리오시스, 미래형 지방흡입 첨단의료 디바이스 개발 나선다

미래 지방흡입 수술 혁신 의료기기를 위해 365mc와 큐리오시스가 손잡았다. 

  365mc는 지난달 28일 서울 365mc병원에서 바이오텍 기업 큐리오시스와 ‘미래형 지방흡입 첨단의료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사는 지방흡입 분야 최첨단 의료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365mc의 우수한 비만의학 분야 기술력과 큐리오시스의 바이오 기기 및 플랫폼 개발 역량을 통한 의료 디바이스 개발로 의료한류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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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