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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바이오니아, 체외진단키트용 Medical Media 공급 확대

검체패드 특허 취득... 5월 상용화 이후 지속 증가로 연 10억 원 이상 매출 확보

 엔바이오니아(317870, 대표 한정철)는 지난 10월 ‘메디컬 진단키트용 흡습패드’ 특허 취득에 이어 ‘메디컬 진단키트용 검체패드 및 그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엔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성능과 품질면에서 기존 글로벌 소재 기업의 제품 대비 동등 이상의 품질을 구현했다”며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 5월 출시 이후 내년 3월까지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했으며, 의료용 국산 소재의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2차 대확산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진단키트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어도 진단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바이오니아의 체외진단키트용 메디컬 소재는 ‘항원•항체검사’ 방식의 진단키트 패드에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국내외 유명 체외진단키트 전문업체에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메디컬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용 소재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복합소재의 개발과 국산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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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