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하여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 위반업체 현황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폐업 신고 미실시(2곳)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