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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피해지역에 의료인력 신속 파견하는 시스템 구축"

2주내 ‘의사상비군’5천명 모집 목표… 선제적 대응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대거 모집한다.

 

의협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의 사례에 비추어 감염병 폭증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위기 및 불의의 재해와 재난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됐다.

 

의협이 총괄본부를 맡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한 후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운영된다. 지원할 의사는 피해 발생시점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집하여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상황이 발생될 경우 파견하는 형식이다.

 

앞으로 2주 이내에 5000명 모집을 1차 목표로 설정한 의협은 18일 최대집 회장이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또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많은 회원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교육프로그램에 연수평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한 회원들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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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