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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피해지역에 의료인력 신속 파견하는 시스템 구축"

2주내 ‘의사상비군’5천명 모집 목표… 선제적 대응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대거 모집한다.

 

의협은 대규모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월 대구-경북의 사례에 비추어 감염병 폭증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를 통해 의사인력을 필요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위기 및 불의의 재해와 재난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됐다.

 

의협이 총괄본부를 맡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지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한 후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 운영된다. 지원할 의사는 피해 발생시점에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모집하여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상황이 발생될 경우 파견하는 형식이다.

 

앞으로 2주 이내에 5000명 모집을 1차 목표로 설정한 의협은 18일 최대집 회장이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는 물론 앞으로 또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많은 회원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교육프로그램에 연수평점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한 회원들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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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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