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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서비스혁신 리더로 김선민 원장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8일(수)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산업정책연구원 주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중앙일보 공동후원)에서 김선민 원장이 서비스혁신 부문 CEO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관의 본업 외에도 ▲병의원 대상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이력정보 알림서비스 ▲마스크관리시스템 ▲필요병상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증상관리 전화서비스 ▲진단키트 신속 급여등재 등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혁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대국민 서비스로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고객들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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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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