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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중견기업 성장탑' 수상

㈜유영제약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 성장탑’을 수상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중견기업인의 날’은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중견기업계 최대 공식 행사로, 유영제약은 이날 기념식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제공을 통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견기업 성장탑’을 수상했다. 중견기업 성장탑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기업의 성취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기업 성장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됐다.

2016년부터 3년간 연평균 매출액 915억을 기록한 끝에 지난해 중견기업으로 지정된 유영제약은 이러한 성장 기세를 몰아 2019년 전년대비 14% 상승한 매출액 1,060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을 달성했다. 경쟁력 있는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헬스케어, 에스테틱 사업 등 꾸준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수탁사업(CMO) 및 해외수출에서도 각각 300억, 100억 달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유우평 대표는 “우리가 중견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 업무혁신 등 다방면에서 노력이 뒷받침돼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혁신을 추구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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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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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