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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바레인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비결 공개

韓-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 계약 배경, 성공 전략 등 全 과정 담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케이스스터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정부와 약 1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정보 ▲보건의료정보활용 ▲진료정보저장 등 4가지 단위 시스템을 포괄하는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책자는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케이스스터디라는 연구 방식을 통해 분석하여 쉽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구성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의 성공 사례를 확대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발간된 케이스스터디는 ‘Bahrain joins hands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바레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과 손을 잡다)’ 라는 주제로 ▲바레인이 심사평가원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내용 ▲프로젝트의 도전과제와 성공전략 ▲기대효과 및 시사점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주목할 점은 심사평가원이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제시한 클리어(CLEAR) 전략이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고안한 독창적 프로젝트 방법론이다. Collaboration(협업), Leadership(리더쉽), Experience(경험), Architecture on Demand(주문형 아키텍처), Remote work(원격업무)를 의미한다.


또한 영문과 한글을 동시에 수록하여, 한국형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에 관심 있는 외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정부기관 및 국내 민간기업이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케이스스터디 원문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김선민 원장은 ”K-방역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요즘, 이번에 발간한 케이스스터디가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의 레퍼런스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심사평가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디지털정부의 외국 수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심사평가원과 바레인은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약 136억 원 규모의 유지관리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2024년 7월까지 5년 동안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책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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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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