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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바레인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비결 공개

韓-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 계약 배경, 성공 전략 등 全 과정 담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케이스스터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정부와 약 1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정보 ▲보건의료정보활용 ▲진료정보저장 등 4가지 단위 시스템을 포괄하는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책자는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케이스스터디라는 연구 방식을 통해 분석하여 쉽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구성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의 성공 사례를 확대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발간된 케이스스터디는 ‘Bahrain joins hands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바레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과 손을 잡다)’ 라는 주제로 ▲바레인이 심사평가원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내용 ▲프로젝트의 도전과제와 성공전략 ▲기대효과 및 시사점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주목할 점은 심사평가원이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제시한 클리어(CLEAR) 전략이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고안한 독창적 프로젝트 방법론이다. Collaboration(협업), Leadership(리더쉽), Experience(경험), Architecture on Demand(주문형 아키텍처), Remote work(원격업무)를 의미한다.


또한 영문과 한글을 동시에 수록하여, 한국형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에 관심 있는 외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정부기관 및 국내 민간기업이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케이스스터디 원문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김선민 원장은 ”K-방역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요즘, 이번에 발간한 케이스스터디가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의 레퍼런스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심사평가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디지털정부의 외국 수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심사평가원과 바레인은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약 136억 원 규모의 유지관리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2024년 7월까지 5년 동안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책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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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