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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김현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김기택) 영상의학과 김현철 교수가 지난 11월 11일,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의 정책 및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코로나 19로 인해 별도의 시상식 없이 학회를 통해 우편으로 전달되었다.


김 교수는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술용장치)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와 관련된 규칙이 2019년에 개정되는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길라잡이’ 발간을 총괄하고 개정사항 교육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각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관리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2018년부터 대한영상의학회 품질관리이사로서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에 관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총괄하여 각 의료기관에서의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데 기여해 왔다.


김현철 교수는 “앞으로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질 높은 영상 검사를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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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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