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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바이오팜,니코스탑 마케팅강화

챗봇 서비스 등으로 궁금증 해소 및 고객 소통 강화

삼양바이오팜의 니코스탑이 연말연시 금연 시즌을 맞아 브랜드 홈페이지로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들을 돕는다. 

삼양그룹의 의약바이오 전문 계열사 삼양바이오팜(대표:엄태웅 사장)이 금연보조제 ‘니코스탑 패취’의 브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니코스탑은 신체에 부착하면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체내로 공급해 니코틴 농도를 24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시켜 금연에 따른 금단 증상 및 흡연 욕구를 줄여 주는 금연 보조제로 껌과 패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니코스탑 껌은 흡연 충동이 생길 때마다 씹으면 흡연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니코스탑은 홈페이지를 통해 니코스탑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금연 의지를 가진 고객을 돕는다. 

먼저 니코틴 함량에 따라 구분한 ‘니코스탑30’, ‘니코스탑20’, ‘니코스탑10’ 사용법을 전달한다. 니코스탑은 니코틴 함량에 따라 ‘니코스탑30’, ‘니코스탑20’, ‘니코스탑10’ 등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평소 흡연량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하루 3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는 심한 흡연가는 니코스탑30으로 시작해 니코스탑20과 니코스탑10을 각각 4주간 총 12주 동안 사용하고 하루 20개비까지 피는 흡연가는 니코스탑20을 8주간 사용한 후 니코스탑10을 4주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금연 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 파악을 돕고 챗봇으로 고객 상담을 실시해 제품 정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알려준다. 챗봇과의 상담은 카카오톡을 통해 진행되며 챗봇과 상담 중 상담원과의 연결도 가능하다. 

류마스탑 관계자는 “니코스탑 브랜드 홈페이지는 제품 사용법, 챗봇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금연을 돕기 위해 제작했다”면서 “연말연시 금연 시즌을 맞아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금연 의지를 가진 고객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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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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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