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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한방병원, 위장관 장애 동반 아토피피부염 환자 임상 연구 모집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최인화 교수팀은 위장관 장애를 동반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곽향정기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한다.


연구대상은 ①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 중 아토피피부염이 있으면서 ②최근 4주 이내에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③평소 소화 또는 배변의 문제 등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단,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또는 정신 의학적 소견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 참여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된다.


연구에 사용되는 곽향정기산은 기능성 소화불량, 설사 등의 위장관 기능 저하 증상에 두루 사용되며 현재 여름 감기, 더위로 인한 식욕부진, 설사, 전신권태의 증상에 일반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한약은 위장관 기능 개선을 통한 전신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피부 증상의 개선을 위해 곽향정기산을 처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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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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