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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용 불가 꽃차 생산, 유통시킨 업체 20곳 무더기 적발

꽃차 섭취하기 전 먹을 수 있는 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부작용 방지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이며,사용금지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 (위반제품)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업체 현황(20개소)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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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 저린 증상 나타나고 팔다리 감각 동시에 둔해지며 걸음걸이 휘청...'이 질환' 의심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는 ‘경추 척수증Cervical Myelopathy)’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증상이 있다면 단순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빠르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목 디스크나 단순 노화로 여기기 쉽지만 팔다리 감각이 동시에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는 증상이라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추 척수증은 목뼈(경추) 안에 위치한 신경 다발인 척수가 압박을 받아 손상되는 중증질환이다. 이 질환은 뇌졸중(중풍)처럼 심각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목 중풍’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신경 뿌리 하나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척수증은 척수신경 다발 전체가 눌리기 때문에 광범위한 손상을 초래한다. 김태훈 교수는 “척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마비를 남길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 디스크와 다르다… 손끝·발끝이 동시에 보내는 ‘어눌함’ 신호 경추척수증은 일반적인 목 디스크 환자가 겪는 ‘팔만 저린 증상’과는 양상이 다르다. 김태훈 교수는 “목 디스크가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