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2.7℃
  • 흐림대구 13.0℃
  • 흐림울산 12.4℃
  • 흐림광주 16.4℃
  • 흐림부산 15.7℃
  • 흐림고창 13.0℃
  • 제주 15.4℃
  • 구름많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8.4℃
  • 흐림금산 11.3℃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용 불가 꽃차 생산, 유통시킨 업체 20곳 무더기 적발

꽃차 섭취하기 전 먹을 수 있는 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부작용 방지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이며,사용금지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 (위반제품)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업체 현황(20개소)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에 따른 긴급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수급 불안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장(대참), 대한병원협회장(대참),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대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지난주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 등을 공유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는 4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주사기 품절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주사기(일반·치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