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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용 불가 꽃차 생산, 유통시킨 업체 20곳 무더기 적발

꽃차 섭취하기 전 먹을 수 있는 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부작용 방지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이며,사용금지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 (위반제품)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업체 현황(20개소)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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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생약누리’,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공동기획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의 전시관 「생약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와 제주해녀들이 활용해 온 생약자원을 소개하는 ‘생약자원, 해녀를 치료하다’ 기획전시를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는 우리나라 생약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식약처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에 만들어진 생약전문 전시관(’23.4월 개관)으로, 국민이 생약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해녀들이 채취하는 대표적인 해산물 표본과 물질할 때 입는 고무옷 등 해녀박물관 유물 26점과 해녀들이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순비기나무 등 생약표본 7점과 관절 건강을 위해 사용했다고 알려진 까마귀쪽나무가 전시되며, 관람객이 직접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불턱*공간을 재현하였다. 제주해녀들은 저체온증, 감압병, 근골격계 질환 등의 차가운 바다에서의 고된 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약자원을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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