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9℃
  • 흐림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6.6℃
  • 맑음대전 6.0℃
  • 흐림대구 7.1℃
  • 흐림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8.7℃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4.9℃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식용 불가 꽃차 생산, 유통시킨 업체 20곳 무더기 적발

꽃차 섭취하기 전 먹을 수 있는 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부작용 방지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이며,사용금지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소비자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 종류 (위반제품)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업체 현황(20개소)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임현택 “무너진 소아의료 바로 세우겠다”…의료계 분열 반성·현장 복귀 선언 임현택 제22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 분열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소아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2월 28일 본인 계정의 SNS에 “지난 수개월은 개인적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의료계 전체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상실과 좌절의 계절이었다”며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소아의료의 근간을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과정과 관련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승기를 내부 분열로 놓쳐버린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부·국회와 협상 국면을 만들었으나 내부 갈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투쟁의 주역이었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실질적 성과 없이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졌고, 의료계 리더십은 무기력한 관료주의에 함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체 위수탁 문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 현안을 거론하며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도가 거세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