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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복지부 “지침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제약 배달 가능”

지난 20일 ㈜닥터가이드는 복지부로부터 받은 민원 답변 및 신속처리 검토 의견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지침에 따라 조제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에서 주장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약사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복지부의 답변을 보면,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답변 중 일부분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조제약 배달이 불가능 하지만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을 통해 수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닥터가이드는 “복지부 공고(제2020-177호)에 따라 환자와 약사 간 협의로 택배나 퀵 배달을 통한 처방의약품 수령 및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닥터가이드에서 공개한 답변을 보면, ‘약사와 협의한 방식으로 처방약을 수령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약사와 협의한 방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전문의약품 조제 이후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의 자율이 보장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20일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라는 말의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닥터가이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에서 받았다는 유권해석이 우리가 받은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전에 구두로 받은 답변도 현재 받은 답변과 똑같았는데, 대한약사회에만 다르게 전달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저희가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이전에 게재 했듯이 조제약 배달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처방전 전송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건소의 답변 때문에 잠정 중단을 한 것.”이라며 잠정 중단의 원인을 강조했다.

 

이 또한,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서 의도한 처방전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한약사회에서 공개한 약국 업무 요령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사본을 제공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도 가능하고 해당 처방전사본을 원본으로 갈음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공고 이후 국내 비대면진료 건수가 95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이후의 처방전의 인정여부에 따른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앱 서비스도 처방전 전송 방식을 확인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다른 대한약사회의 약국 업무 요령 때문에 의약업계 관계자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닥터가이드는 지난 8일 잠정 중단했던 ‘배달약국’ 서비스를 11월 19일 비대면 진료 기능까지 포함한 ‘닥터NOW’라는 서비스로 개편해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잠정 중단 기간 동안 여러 언론과 SNS, 이용자와 제휴 약사님들을 통해 보완할 점을 알 수 있었다. 복지부로부터 지침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받아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 기능까지 일원화하여 더욱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닥터NOW 관계자는 “각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오는 의료진 및 환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의료에 대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놓는다면 의료 선진국의 면모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복지부 공고(제2020-177호)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협회차원에서 비대면진료와 함께 한약 배송을 진행하는 등 한시적 의약품 배송과 관련하여 대한약사회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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