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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이용한 재생의료 사업 탄력 받나

시지바이오, 대웅제약과 자가줄기세포치료제 CDMO 업무협약 체결



시지바이오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사업영역을 강화한다.


재생의료전문 바이오기업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대웅제약(대표 전승호)’과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위탁개발생산(CDMO)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시지바이오가 개발한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제를 대웅제약 줄기세포제조소에 위탁개발생산(CDMO)하는 방안이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MOU를 통해 제조소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글로벌 규정에 맞춘 생산시설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시지바이오는 재생의료 3요소인 세포, 지지체, 성장인자의 바이오 융복합 통합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재생의료 전문기업이다. 자가지방에서 유래된 세포들을 전자동으로 분리해내는 Cellunit에 기반하여 당뇨발, 척추, 흉터, 연골재생 등의 세포기반 임상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탄탄히 쌓아왔다. 자가지방유래 세포기반 치료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 세포치료제 개발팀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임상연구, 품목허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최근에 발효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지바이오가 확보한 바이오 소재 기반 기술에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더해 국내외 어떤 기업도 제공하지 못한 강력한 인체조직 재생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는 “대웅제약은 글로벌 수준의 줄기세포치료제 제조소를 구축하고 글로벌 CMO 및 CDMO 기업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전세계 바이오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CDMO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지바이오는 재생의료 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생의료 3요소(Cell, Scaffold, Growth Factor)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높은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근골격계 조직손상 재건에 필요한 의료용 치료재료의 연구개발이 이뤄지면서 100% 수입에 의존했던 우리나라 치료재료 시장을 국산으로 대체했다.


특히 골대체제, 유착방지제, 음압창상치료시스템의 경우 시장 점유율 1위로, 기술력 및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9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골형성단백질을 포함한 노보시스의 경우 일본, 호주, 인도 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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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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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