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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겨울철 필수 상비약 4총사’ 약국 마케팅 강화

4개 제품 약국 매출, 전월 대비 평균 26.9% 증가



한미약품이 ‘겨울철 필수 상비약 4총사’의 약국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개인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들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목과 코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4개 제품들의 약국 매출이 자사 집계 기준으로 전월 대비 평균 2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악화된 미세먼지, 급격한 환절기 기온변화 등으로 이들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4개 제품은 목 염증 및 부종, 구내염 등 치료에 사용하는 목앤/목앤파워스프레이, 코막힘을 완화해주는 코앤쿨나잘스프레이, 촉촉한 비강 내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코앤나잘스프레이 이다. 

먼저 ‘목앤스프레이’(이하 목앤)는 염증∙통증에 효과적인 수용성아줄렌 성분과 항균 작용을 하는 CPC(세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 성분을 혼합한 구내염 치료제로서 목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목의 부종과 구내염 및 쉰 목소리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목앤파워스프레이’(이하 목앤파워)의 주성분은 소염진통제인 플루르비프로펜으로, 목에 직접 분사하여 인후염으로 인한 통증 등의 여러 증상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

한미약품 “‘목앤’시리즈는 입안과 목의 통증 및 단기 증상에 사용할 수 있어 개별 증상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여, 큰 일교차로 발생 될 수 있는 인후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앤쿨나잘스프레이’(이하 코앤쿨)의 주성분은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으로,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은 콧속 점막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 코막힘을 완화시키며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한다.

또 한미약품은 “먹는 코감기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졸음 등의 부작용을 개선한 스프레이 타입의 국소용 제품”이라며 “특히 복합성분으로 구성돼 알레르기비염 및 코감기 환자에서 나타나는 콧물 증상에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코앤스프레이’(이하 코앤)는 함수성이 높은 생체성분 히알루론산과 피부조직재생에 관여하는 덱스판테놀이 코점막을 보습 및 보호하며, 체내 조직 및 비타민 유래성분으로 영·유아부터 사용 가능한 보습용 나잘스프레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겨울철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코와 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스프레이제의 편의성 등 장점을 바탕으로 ‘목앤·코앤’시리즈로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겨울철 필수품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의 겨울철 4총사(목앤, 목앤파워, 코앤쿨, 코앤)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영업 및 마케팅, 유통 전문 기업인 온라인팜(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 등에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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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