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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겨울철 필수 상비약 4총사’ 약국 마케팅 강화

4개 제품 약국 매출, 전월 대비 평균 26.9% 증가



한미약품이 ‘겨울철 필수 상비약 4총사’의 약국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겨울철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개인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들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목과 코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의 4개 제품들의 약국 매출이 자사 집계 기준으로 전월 대비 평균 2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악화된 미세먼지, 급격한 환절기 기온변화 등으로 이들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4개 제품은 목 염증 및 부종, 구내염 등 치료에 사용하는 목앤/목앤파워스프레이, 코막힘을 완화해주는 코앤쿨나잘스프레이, 촉촉한 비강 내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코앤나잘스프레이 이다. 

먼저 ‘목앤스프레이’(이하 목앤)는 염증∙통증에 효과적인 수용성아줄렌 성분과 항균 작용을 하는 CPC(세틸피리디늄염화물수화물) 성분을 혼합한 구내염 치료제로서 목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목의 부종과 구내염 및 쉰 목소리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목앤파워스프레이’(이하 목앤파워)의 주성분은 소염진통제인 플루르비프로펜으로, 목에 직접 분사하여 인후염으로 인한 통증 등의 여러 증상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

한미약품 “‘목앤’시리즈는 입안과 목의 통증 및 단기 증상에 사용할 수 있어 개별 증상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여, 큰 일교차로 발생 될 수 있는 인후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앤쿨나잘스프레이’(이하 코앤쿨)의 주성분은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으로,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은 콧속 점막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 코막힘을 완화시키며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한다.

또 한미약품은 “먹는 코감기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졸음 등의 부작용을 개선한 스프레이 타입의 국소용 제품”이라며 “특히 복합성분으로 구성돼 알레르기비염 및 코감기 환자에서 나타나는 콧물 증상에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코앤스프레이’(이하 코앤)는 함수성이 높은 생체성분 히알루론산과 피부조직재생에 관여하는 덱스판테놀이 코점막을 보습 및 보호하며, 체내 조직 및 비타민 유래성분으로 영·유아부터 사용 가능한 보습용 나잘스프레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겨울철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코와 목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스프레이제의 편의성 등 장점을 바탕으로 ‘목앤·코앤’시리즈로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겨울철 필수품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의 겨울철 4총사(목앤, 목앤파워, 코앤쿨, 코앤) 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영업 및 마케팅, 유통 전문 기업인 온라인팜(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 등에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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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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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