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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 2명 의료기기의 날 표창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재단’) 연구원 2명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표창을 받았다. 식약처는 20일(금) 온라인생중계로 개최된 ‘제13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를 포상했다. 재단에서는 김종철 연구원과 우영재 책임연구원 2명이 선정됐다.


  김종철 연구원은 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 의료기기평가팀에 재직중이다. 의료소재 연구개발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제품개발 및 상용화 21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연구원은 골결손부의 골형성 성능평가, 골유합 성능평가, 내시경 지혈클립 및 절개전극 평가, 창상피복재의 유효성평가, 3D프린팅 골이식재 체내물성평가, 지방분해기 유효성평가 등 다양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평가를 진행해왔다. 또한, 세포표면개질기술을 이용한 세포전달제, 하이브리드 마이크로캡슐 스캐폴드, 세포접착제 관련 3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우영재 책임연구원은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종원) 응용기술부 부장으로 근무중이다. 의료기기 개발, R&D 기획부터 제품화 지원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며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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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