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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소화불량, 한방과 함께 치료하면 시너지 효과

단일 치료보다 최대 25%까지 효과 증가, 재발율 50%까지 감소

식후에 불편감이나 명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등의 불편함이 느껴지지만, 막상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이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할 수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치료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한약과 같은 대체 치료가 조명되고 있다.


육군자탕 병용 치료, 증상 개선·재발 감소 효과 입증
육군자탕을 이용한 한방치료를 양방치료와 병용하면 최대 25%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화기 분야 유명 국제학술지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8월호에 게재되었다.


연구를 주도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고석재 교수는 “5,4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52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분석한 결과, 육군자탕을 단독 혹은 양방과 병용 치료 시 단일 치료에 비해 25%까지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재발율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위장관 움직임을 개선하고 소화 호르몬 분비를 늘리며, 우울증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4년 새 16% 증가
기능성 소화불량은 상복부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복부 팽만감, 통증 등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내시경을 비롯한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은 11%에서 29.2%로 보고되고 있다. 환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702,652명으로 4년 동안 10만 명가량 환자가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질병코드 K30)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602,998명에서 6개월 동안에 적어도 3개월간 아래 기준을 만족시키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해보세요
1) 한 가지 이상 아래 증상이 있음
 - 식후 불편감
 - 음식을 전부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포만감
 - 명치 부위 통증
 - 명치 부위 타는 듯한 느낌
2) 이런 증상을 설명할 구조적 질환의 증거(위내시경을 포함한 검사에서)가 없음


원인 불명확해 치료 쉽지 않아
기능성 소화불량은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완 및 대체 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원인을 6가지로 나누어 치료하는데 △비위(脾胃)가 허약한 경우, △한(寒)과 열(熱)이 서로 뒤섞여 엉킨 경우, △음식이 정체된 경우를 포함한다.


‘육군자탕(六君子湯)’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많이 쓰이는 한약 처방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처방이다. 이외에도 소화기와 연결된 경락을 혈 자리를 자극하는 침 치료, 뜸 치료로 복부 혈자리의 온열 자극을 통해 신진대사와 열 발생을 증가 시켜 위의 운동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활용해 치료한다.


일상생활 습관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
원인 질환이 없는 만큼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상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식습관 조절이 중요하다. 맵고 짠 음식은 식도,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에 부담이 된다.


탄산음료는 단기간에는 소화를 도울 수 있으나 소화기관의 정상 작동을 막고 자력 소화를 저하하므로 좋지 않다. 인스턴트 라면은 연구 결과 2시간이나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화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채소류나 과일은 알칼리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불량이 있으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좋다. 또한 스트레스도 기능성 소화불량의 큰 원인이 되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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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항암제도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환자단체, 신약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 제기 우리나라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평균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는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속등재-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등재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이 소요됐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평균 2년 11개월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대 3년 10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등재는 식약처 허가 뒤 제약사의 신청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과정을 거친다. 공식 처리 기간 기준으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최대 150일), 건보공단 약가 협상은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고시는 3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등재 기간은 이보다 길었다. 단계별로 보면,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제약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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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은 처벌로 지켜지지 않는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철회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9)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처벌 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가와 고위험·저보상 구조, 전공의 의존형 운영, 열악한 수련환경,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없이 추진된 정원 정책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의 진료 중단 행위만을 형사처벌로 통제하려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