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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소화불량, 한방과 함께 치료하면 시너지 효과

단일 치료보다 최대 25%까지 효과 증가, 재발율 50%까지 감소

식후에 불편감이나 명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등의 불편함이 느껴지지만, 막상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이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할 수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치료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한약과 같은 대체 치료가 조명되고 있다.


육군자탕 병용 치료, 증상 개선·재발 감소 효과 입증
육군자탕을 이용한 한방치료를 양방치료와 병용하면 최대 25%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화기 분야 유명 국제학술지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8월호에 게재되었다.


연구를 주도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고석재 교수는 “5,4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52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분석한 결과, 육군자탕을 단독 혹은 양방과 병용 치료 시 단일 치료에 비해 25%까지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재발율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위장관 움직임을 개선하고 소화 호르몬 분비를 늘리며, 우울증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4년 새 16% 증가
기능성 소화불량은 상복부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복부 팽만감, 통증 등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내시경을 비롯한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은 11%에서 29.2%로 보고되고 있다. 환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702,652명으로 4년 동안 10만 명가량 환자가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질병코드 K30)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602,998명에서 6개월 동안에 적어도 3개월간 아래 기준을 만족시키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해보세요
1) 한 가지 이상 아래 증상이 있음
 - 식후 불편감
 - 음식을 전부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포만감
 - 명치 부위 통증
 - 명치 부위 타는 듯한 느낌
2) 이런 증상을 설명할 구조적 질환의 증거(위내시경을 포함한 검사에서)가 없음


원인 불명확해 치료 쉽지 않아
기능성 소화불량은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완 및 대체 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원인을 6가지로 나누어 치료하는데 △비위(脾胃)가 허약한 경우, △한(寒)과 열(熱)이 서로 뒤섞여 엉킨 경우, △음식이 정체된 경우를 포함한다.


‘육군자탕(六君子湯)’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많이 쓰이는 한약 처방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처방이다. 이외에도 소화기와 연결된 경락을 혈 자리를 자극하는 침 치료, 뜸 치료로 복부 혈자리의 온열 자극을 통해 신진대사와 열 발생을 증가 시켜 위의 운동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활용해 치료한다.


일상생활 습관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
원인 질환이 없는 만큼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상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식습관 조절이 중요하다. 맵고 짠 음식은 식도,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에 부담이 된다.


탄산음료는 단기간에는 소화를 도울 수 있으나 소화기관의 정상 작동을 막고 자력 소화를 저하하므로 좋지 않다. 인스턴트 라면은 연구 결과 2시간이나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화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채소류나 과일은 알칼리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불량이 있으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좋다. 또한 스트레스도 기능성 소화불량의 큰 원인이 되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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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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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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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16% 인하에 산업계 ‘유감’…“R&D·고용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 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조합 등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번 정책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약가 인하 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그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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