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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소화불량, 한방과 함께 치료하면 시너지 효과

단일 치료보다 최대 25%까지 효과 증가, 재발율 50%까지 감소

식후에 불편감이나 명치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등의 불편함이 느껴지지만, 막상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특이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할 수 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치료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한약과 같은 대체 치료가 조명되고 있다.


육군자탕 병용 치료, 증상 개선·재발 감소 효과 입증
육군자탕을 이용한 한방치료를 양방치료와 병용하면 최대 25%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화기 분야 유명 국제학술지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8월호에 게재되었다.


연구를 주도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고석재 교수는 “5,4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52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분석한 결과, 육군자탕을 단독 혹은 양방과 병용 치료 시 단일 치료에 비해 25%까지 치료 효과가 증대되고 재발율은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위장관 움직임을 개선하고 소화 호르몬 분비를 늘리며, 우울증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4년 새 16% 증가
기능성 소화불량은 상복부에서 특별한 원인 없이 복부 팽만감, 통증 등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내시경을 비롯한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유병률은 11%에서 29.2%로 보고되고 있다. 환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702,652명으로 4년 동안 10만 명가량 환자가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질병코드 K30)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602,998명에서 6개월 동안에 적어도 3개월간 아래 기준을 만족시키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의심해보세요
1) 한 가지 이상 아래 증상이 있음
 - 식후 불편감
 - 음식을 전부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포만감
 - 명치 부위 통증
 - 명치 부위 타는 듯한 느낌
2) 이런 증상을 설명할 구조적 질환의 증거(위내시경을 포함한 검사에서)가 없음


원인 불명확해 치료 쉽지 않아
기능성 소화불량은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완 및 대체 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원인을 6가지로 나누어 치료하는데 △비위(脾胃)가 허약한 경우, △한(寒)과 열(熱)이 서로 뒤섞여 엉킨 경우, △음식이 정체된 경우를 포함한다.


‘육군자탕(六君子湯)’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많이 쓰이는 한약 처방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처방이다. 이외에도 소화기와 연결된 경락을 혈 자리를 자극하는 침 치료, 뜸 치료로 복부 혈자리의 온열 자극을 통해 신진대사와 열 발생을 증가 시켜 위의 운동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활용해 치료한다.


일상생활 습관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
원인 질환이 없는 만큼 기능성 소화불량은 일상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식습관 조절이 중요하다. 맵고 짠 음식은 식도,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에 부담이 된다.


탄산음료는 단기간에는 소화를 도울 수 있으나 소화기관의 정상 작동을 막고 자력 소화를 저하하므로 좋지 않다. 인스턴트 라면은 연구 결과 2시간이나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화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채소류나 과일은 알칼리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불량이 있으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좋다. 또한 스트레스도 기능성 소화불량의 큰 원인이 되므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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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