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22.2℃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7.3℃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9.0℃
  • 맑음부산 14.8℃
  • 맑음고창 13.2℃
  • 맑음제주 16.6℃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7.1℃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국내 대표 방사성의약품 회사 탄생

듀켐바이오,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 합병 결정
지오영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재무 안정성과 병원유통망 추가 확보 -

- 양사 간 사업적 시너지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 기대
- “향후 해외 방사성의약품 기업과의 다양한 신약개발 참여를 통해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에 기여할 것”

코넥스 상장 방사성의약품 기업 듀켐바이오는 사업 시너지 효율 극대화와 성장성 제고를 위하여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의 합병 계약 체결을 공시하였다.


양사는 합병에 필요한 문서업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수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최종합병을 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방식은 케어캠프가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를 인적분할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듀켐바이오와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취한다.


듀켐바이오는 지난 수년간 신약개발에 매진해 오면서 개발을 위한 인력과 추진비용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4가지 품목의 신약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는 국내 1위 의약품유통회사인 ㈜지오영의 계열사로서 내실 위주의 안정적 기업운영을 기반으로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을 달성해 왔으며 의료기관들로부터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듀켐바이오 김종우 대표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영업이익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기반으로 해외 우수 기업들과 신약개발 협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밝혔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듀켐바이오가 지오영 그룹의 계열사가 된 것을 환영한다. 지오영은 듀켐바이오가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혁신기업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