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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한국의료법학회,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26일(목)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세션은 한국의료법학회가 주도하여,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을, 이어서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다.


제2세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 한다.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법학회-의료정책연구소 공동세미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일정

2020. 11. 26.() 14:30~17:20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현장: 방역지침 준수

온라인: KMA TV 유투브 방송

주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장소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사전등록

~ 14:30

 

개회사

14:30 ~ 14:40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발표

(한국의료법

학회)

14:40 ~ 15:00

1 주제 :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 ~15:20

2 주제 :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

김기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

발표

(의정연)

15:20 ~ 15:40

3 주제 :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

15:40 ~ 16:00

4 주제 :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

coffee break (10)

좌장 :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토론

16:10 ~ 16:50

조동찬 SBS 의학전문 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전체 토론

16:50 ~ 17:20

전체 패널 자유토론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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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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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