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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한국의료법학회,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26일(목)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세션은 한국의료법학회가 주도하여,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을, 이어서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다.


제2세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 한다.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법학회-의료정책연구소 공동세미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일정

2020. 11. 26.() 14:30~17:20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현장: 방역지침 준수

온라인: KMA TV 유투브 방송

주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장소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공동주최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구분

시간

주요 내용

사전등록

~ 14:30

 

개회사

14:30 ~ 14:40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발표

(한국의료법

학회)

14:40 ~ 15:00

1 주제 :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 ~15:20

2 주제 :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

김기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

발표

(의정연)

15:20 ~ 15:40

3 주제 :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

15:40 ~ 16:00

4 주제 :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

coffee break (10)

좌장 :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토론

16:10 ~ 16:50

조동찬 SBS 의학전문 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전체 토론

16:50 ~ 17:20

전체 패널 자유토론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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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