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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충북 근로사업장 “정신건강지킴이” 심화과정 교육 진행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월 24일(화) 충북 근로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산업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정신건강지킴이’ 온라인 심화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예미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준기 진료원장) ▲근로자의 주요 신체질환 바로알기(충북근로자건강센터 이태용 센터장)를 주제로 사업장 내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 및 개입하도록 하여 근로자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된 근로사업장 ‘정신건강지킴이’는 근로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및 산업안전관리자들을 ‘정신건강지킴이’로 양성하여 사업장 내 직무 스트레스 관리, 정신질환 예방,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가원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근로사업장 정신건강지킴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운영으로 정신건강지킴이의 역량을 강화시켜, 사업장 내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를 관리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사업장 현장의 생산성 증대 및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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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