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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과호흡증후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

재발 가능성 큰 질환,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 한 후 충분한 휴식 취해야

과호흡증후군은 아직은 널리 인정되는 기준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폐포환기가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여 폐포과호흡이 발생하면서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흡불편감이나 어려움 등의 호흡기증상과 불안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유병율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성이 더 많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와 중복된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있다.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는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심부전, 폐색전증, 기흉,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도질환, 폐혈증,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경우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질환 상태가 과호흡을 유발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호흡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가쁜 호흡과 동반된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어지럼증, 감각이상, 두근거림, 시력저하 등이 있고, 심한 경우엔 경련을 일으키거나 잠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공황상태나 공포감, 두려움의 심리적 증상도 느낄 수 있다. 한번 과호흡을 경험한 경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갈 때나 긴장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과호흡증후군은 진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상태와 질환을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는 배제진단이다. 따라서 원인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 이후에 진단할 수가 있다. 진단 후에 치료는 급성관리로는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한 설명, 스트레스 요인제거 및 호흡재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


과호흡 증상이 있을 때 급성기에는  먼저 환자를 자리에 앉거나  기댄자세나 누운자세를 하도록 하면서 한손은 복부에 한손은 가슴에 놓게 한다. 과호흡환자의 경우 가슴의 손이 배의 손보다 크게 움직이므로, 환자에게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의 손이 크게 움직이도록 한다. 4초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쉬고, 수 초 멈춘다음 8초 동안 숨을 내쉬도록 한다.


이러한 호흡주기를 5~10회 시행하면서 불안감 감소하고 호흡개선되며 편안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호흡조절로 조정되지 않는 심각한 경우에는 소량의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종이 봉지에 호흡을 하는 방법은 심각한 저산소혈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과호흡증후군 환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를 시행이 필요하다.  호흡훈련, 행동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에도 재발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과호흡중후군과 연관된 기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김유진 교수는 “과호흡증후군은 재발 가능성이 큰 질환이므로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과호흡중후군을 진단받았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호흡운동 등을 시행하고, 재발시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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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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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마약학회, “과학 기반 마약 대응 전략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마약학회와 공동으로 3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제1회 대한마약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마약학회는 마약 중독 의존성 규명, 치료·재활법 개발, 마약 탐지·분석 기술 개발, 신종 마약 치료 후보물질 연구,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 연구와 정책 제안,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약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마약 중독 및 치료·재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하고, 포스터 발표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한다. 주요 심포지엄은 ▲중독 및 의존성 ▲치료 및 재활 ▲탐지 및 분석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약 500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유경 처장은 축사를 통해 “식약처는 대한마약학회를 비롯한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