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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과호흡증후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

재발 가능성 큰 질환,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 한 후 충분한 휴식 취해야

과호흡증후군은 아직은 널리 인정되는 기준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폐포환기가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여 폐포과호흡이 발생하면서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흡불편감이나 어려움 등의 호흡기증상과 불안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유병율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성이 더 많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와 중복된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있다.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는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심부전, 폐색전증, 기흉,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도질환, 폐혈증,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경우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질환 상태가 과호흡을 유발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호흡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가쁜 호흡과 동반된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어지럼증, 감각이상, 두근거림, 시력저하 등이 있고, 심한 경우엔 경련을 일으키거나 잠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공황상태나 공포감, 두려움의 심리적 증상도 느낄 수 있다. 한번 과호흡을 경험한 경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갈 때나 긴장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과호흡증후군은 진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상태와 질환을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는 배제진단이다. 따라서 원인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 이후에 진단할 수가 있다. 진단 후에 치료는 급성관리로는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한 설명, 스트레스 요인제거 및 호흡재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


과호흡 증상이 있을 때 급성기에는  먼저 환자를 자리에 앉거나  기댄자세나 누운자세를 하도록 하면서 한손은 복부에 한손은 가슴에 놓게 한다. 과호흡환자의 경우 가슴의 손이 배의 손보다 크게 움직이므로, 환자에게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의 손이 크게 움직이도록 한다. 4초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쉬고, 수 초 멈춘다음 8초 동안 숨을 내쉬도록 한다.


이러한 호흡주기를 5~10회 시행하면서 불안감 감소하고 호흡개선되며 편안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호흡조절로 조정되지 않는 심각한 경우에는 소량의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종이 봉지에 호흡을 하는 방법은 심각한 저산소혈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과호흡증후군 환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를 시행이 필요하다.  호흡훈련, 행동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에도 재발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과호흡중후군과 연관된 기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김유진 교수는 “과호흡증후군은 재발 가능성이 큰 질환이므로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과호흡중후군을 진단받았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호흡운동 등을 시행하고, 재발시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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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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