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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과호흡증후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

재발 가능성 큰 질환,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 한 후 충분한 휴식 취해야

과호흡증후군은 아직은 널리 인정되는 기준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폐포환기가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여 폐포과호흡이 발생하면서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흡불편감이나 어려움 등의 호흡기증상과 불안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유병율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성이 더 많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와 중복된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있다.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는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심부전, 폐색전증, 기흉,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기도질환, 폐혈증,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경우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질환 상태가 과호흡을 유발과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호흡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호흡곤란, 가쁜 호흡과 동반된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어지럼증, 감각이상, 두근거림, 시력저하 등이 있고, 심한 경우엔 경련을 일으키거나 잠깐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공황상태나 공포감, 두려움의 심리적 증상도 느낄 수 있다. 한번 과호흡을 경험한 경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을 갈 때나 긴장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과호흡증후군은 진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상태와 질환을 평가한 후에 할 수 있는 배제진단이다. 따라서 원인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 이후에 진단할 수가 있다. 진단 후에 치료는 급성관리로는 환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한 설명, 스트레스 요인제거 및 호흡재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


과호흡 증상이 있을 때 급성기에는  먼저 환자를 자리에 앉거나  기댄자세나 누운자세를 하도록 하면서 한손은 복부에 한손은 가슴에 놓게 한다. 과호흡환자의 경우 가슴의 손이 배의 손보다 크게 움직이므로, 환자에게 호흡을 조절하여 가슴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의 손이 크게 움직이도록 한다. 4초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쉬고, 수 초 멈춘다음 8초 동안 숨을 내쉬도록 한다.


이러한 호흡주기를 5~10회 시행하면서 불안감 감소하고 호흡개선되며 편안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호흡조절로 조정되지 않는 심각한 경우에는 소량의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종이 봉지에 호흡을 하는 방법은 심각한 저산소혈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과호흡증후군 환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를 시행이 필요하다.  호흡훈련, 행동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에도 재발시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과호흡중후군과 연관된 기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김유진 교수는 “과호흡증후군은 재발 가능성이 큰 질환이므로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과호흡중후군을 진단받았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호흡운동 등을 시행하고, 재발시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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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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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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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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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16% 인하에 산업계 ‘유감’…“R&D·고용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 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조합 등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번 정책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약가 인하 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그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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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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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교수 전공의 폭행 ‘견책’ 처리 논란 확산 건양대학교병원이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최하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병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즉각적인 재심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27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질 수 없다”며 “건양대학교병원은 즉각 재심의에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와 관련해 가해 교수에게 7차례 이상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약 5시간 뒤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와 CCTV가 있어 사실관계는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교수는 사건 이후 피해 전공의를 따로 불러 폭행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공의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사건 직후인 1월 9일 공문을 통해 가해자 즉각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