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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 6백 40만원 쾌척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는 7일 회관신축기금 1천 6백 4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백진현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회관을 우리 손으로 짓는다는 주인의식과 자부심으로 정성을 모았다.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실용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완공되면 전북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신축회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 될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쾌척해 준 전라북도의사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신축 재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재탄생된 의협회관에 전라북도의사회 회원들이 방문해주실 그 날을 고대한다”며, “신축회관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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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