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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늘고 있지만.. 투석치료 COVID-19 확진자,병상수급 어려움

대한신장학회, "투석 받는 자가격리자(접촉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 등 전국 투석병원에 대응지침 공지

요양병원이 최근 코로나19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인공신장실 관련 확진자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투석치료 COVID-19 확진자 병상수급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8일까지 총 64개 혈액투석 기관에서 127명(투석 환자 107명, 의료진 15명, 기타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그림 참조). 특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COVID-19 집단감염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환가가 급증함에 따라 COVID-19 치료기관의 혈액투석 치료병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원이 지연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혈액투석 치료병상을 확충하였으며, 대한신장학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이 협조하여 확진된 투석환자를 최대한 빨리 COVID-19 치료 가능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으나 확산되는 코로나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회에서는 전국 투석병원에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재차 공지했다.

학회는 투석을 받는 자가격리자(접촉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투석 환자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시간에 따로 투석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또 12월 이전까지 지침을 충실히 적용하여 진행했던 기관에서의 접촉자 코호트 격리투석 중 n차 감염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COVID-19 치료병상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증상이 없고 입원격리가 필요하지 않는 자가격리자는 기존에 투석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격리투석을 담당해야한다. 

아울러 현재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고 철저한 감염관리를 하는 것이COVID-19 확산을 막기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학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이번 COVID-19 유행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으로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발하였고,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COVID-19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회원과 학회 간의 연락을 통하여 환자 치료나 전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학회 내 COVID-19 대응팀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는 “학회에서는 인공신장실 관련 COVID-19 상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공신장실 대응지침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인공신장실 내 COVID-19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코로나19 투석전담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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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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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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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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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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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