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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늘고 있지만.. 투석치료 COVID-19 확진자,병상수급 어려움

대한신장학회, "투석 받는 자가격리자(접촉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 등 전국 투석병원에 대응지침 공지

요양병원이 최근 코로나19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인공신장실 관련 확진자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투석치료 COVID-19 확진자 병상수급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8일까지 총 64개 혈액투석 기관에서 127명(투석 환자 107명, 의료진 15명, 기타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그림 참조). 특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COVID-19 집단감염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환가가 급증함에 따라 COVID-19 치료기관의 혈액투석 치료병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원이 지연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혈액투석 치료병상을 확충하였으며, 대한신장학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이 협조하여 확진된 투석환자를 최대한 빨리 COVID-19 치료 가능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으나 확산되는 코로나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회에서는 전국 투석병원에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재차 공지했다.

학회는 투석을 받는 자가격리자(접촉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투석 환자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시간에 따로 투석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또 12월 이전까지 지침을 충실히 적용하여 진행했던 기관에서의 접촉자 코호트 격리투석 중 n차 감염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COVID-19 치료병상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증상이 없고 입원격리가 필요하지 않는 자가격리자는 기존에 투석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격리투석을 담당해야한다. 

아울러 현재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고 철저한 감염관리를 하는 것이COVID-19 확산을 막기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학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이번 COVID-19 유행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으로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발하였고,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COVID-19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회원과 학회 간의 연락을 통하여 환자 치료나 전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학회 내 COVID-19 대응팀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는 “학회에서는 인공신장실 관련 COVID-19 상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공신장실 대응지침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인공신장실 내 COVID-19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코로나19 투석전담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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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내년 의대 증원 490명.. 의료위기 해법 아냐”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는 정부가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확정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490명에 대해 “다가오는 초고령·다사(多死)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수준의 단계적 증원과 지역의사전형 확대, 공공의대·지역의대 추가 양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타협에 가깝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히 의사 인력 확충이 장기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입학생이 실제 전문의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10~12년이 걸린다”며 “2027학년도 입학생이 전문의가 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기에 진입해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증원 규모를 최소화한 것은 향후 의료 대란을 예고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정부가 설치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