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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리파이, ‘인공지능 기반 CT 잡음 제거 기술’ 미국 특허 획득

AI 의료영상 솔루션 기업 클라리파이(대표 김종효, 박현숙)는 자사 주력 제품인 ClariCT.AI의 핵심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가 등록허가 통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ClariCT.AI는 CT 검사에서 대두되어온 방사선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으로서, 기존 CT 장치를 이용하면서 극소량의 방사선량만을 가지고도 진단에 적합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는 혁신 제품이다.

클라리파이 박현숙 대표는 “이번 미국특허 등록허가로 클라리파이 기술의 독창성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FDA와 CE 허가를 통해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고, 규모 있는 해외 의료기기 업체와의 시험 검증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었는데, 이번 미국 특허 확보로 기술 보호 장벽까지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클라리파이의 미국 특허 확보는 선진국 독점형 첨단산업분야인 영상진단기기 시장에서 글로벌기업의 특허출원 선점한 가운데 얻어낸 유의미한 성과로 여겨진다.

실제 CT 검사에서 초저선량 고화질을 얻기 위한 AI 기술은 미래 CT 시장의 장악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로서 GE, Siemens, Canon 등 글로벌 CT 기업들에서는 특허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클라리파이는 CT 제조사들의 특허는 자사 CT 장치의 하드웨어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반면, 클라리파이 특허는 어떤 CT 장치에도 호환되는 AI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진입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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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