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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 지켜낸 의료진에 힘 될 것”

의협, ‘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법안 국회 발의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감염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의 처우, 간호인력 수당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 개정안이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과 함께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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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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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