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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강력 제재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는 온라인 허위정보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 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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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외상/골관절 감염 클리닉 개설 아주대병원이 중증외상센터에서 축적한 풍부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뼈와 관절 감염 치료에 특화된 ‘외상/골관절 감염 클리닉’을 개설하고 3월 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한 팀을 이루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로 했다. 뼈와 관절이 감염되는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온몸이 감염되는 패혈증, 고름이 차는 관절염, 뼈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팔다리 절단이나 평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골절 수술 후 상처가 아물지 않거나, 인공관절 수술 이후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단순한 수술만으로는 치료하기 어렵다. 의학적 치료, 영양 관리, 감염 억제 등 여러 분야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개설된 클리닉은 한 번의 방문으로 정형외과와 감염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당일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밀한 영상검사, 핵의학 검사, 유전자 분석 검사 등을 통해 감염 부위와 죽은 조직을 정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후 정형외과, 감염내과 의료진과 약사, 영양사가 매주 환자 케이스를 함께 토의하며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 클리닉의 목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