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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코로나19 치료 전용병원 만든다

중증환자 48병상 갖춘 '서울재난병원]'설치, 3월 말부터 운영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서울재난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12일, 15시 서울시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재난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재난병원은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내에 개설된다. 서울시가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이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을 투입한다. 

  신설된 서울재난병원은 총 면적 1만9천720㎡이고 음압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48개 규모로 조성된다. 상황에 따라 중증환자 수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일반병상 96개로 전환한다. 늦어도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 즉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병원 내 임시로 병상을 설치한 경우는 있었지만, 별도 부지에 코로나19 치료만을 위한 병상을 가진 임시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서울시 재난의료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병상확보와 환자치료 등에 지속해서 협력해왔다. 서울재난병원 개원준비단장은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가 맡았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빠르게 재난병원이 설립될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노하우로 철저하게 준비해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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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