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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온, 고대 의학도서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기능 책 소독기 기증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대학가도 초비상 상태인 가운데, 센트온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만에 제거할 수 있는 최신형 책소독기를 기증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향기마케팅 전문기업 센트온(ScentOn)이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에 책 소독기 북마스터(Book Master) 2대를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려대 의학도서관에 기증된 셀프 책 소독기 ‘북 마스터’(Book Master)는 센트온이 최근 출시한 2021년형 신제품으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생물안전센터 내 BSL-3 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 이내에 99.9% 제거(시험성적서 번호: KUMC-MP-39)”를 입증한 제품이다.

또한 세계 최초 특허 기술인 ‘도서 회전 방식’을 채택하여 책 내부까지 골고루 살균∙소독을 할 수 있으며, 책 속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도 99.9% 살균 소독할 수 있다.

센트온 유정연 대표는 “코로나19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미래의 의료진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고려대 의과대학에 책 소독기 ‘북마스터’를 기증했다. 학생들의 안전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려대 의학도서관 유임주 관장은 “센트온 책 소독기가 책 속에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 내 제거할 수 있다니 안심이다. 면학 분위기를 안전하고 건강한 분위기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통해 학내 도서관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스원 계열사인 센트온은 지난 10여년 간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책보고 등 공공기관과 초, 중, 고, 대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에 책 소독기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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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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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