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흐림동두천 14.3℃
  • 흐림강릉 17.2℃
  • 흐림서울 15.7℃
  • 대전 15.0℃
  • 흐림대구 16.8℃
  • 흐림울산 15.7℃
  • 광주 14.3℃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3.4℃
  • 제주 14.8℃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6.7℃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좀약을 안약으로 사용?.. 제품 모양 비슷 오용사례 빈발

쉽게 구분하는 방법,뚜껑에 솔(브러시) 달려있으면 안약 아냐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약화사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가 총 4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명과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예: ○○○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예: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와 향이 비슷”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뚜껑에 솔(브러시)이 달려있으면 안약아냐”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서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무좀약을 눈에 넣었다면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의약품은 원래 포장 용기에 담아 다른 것과 구분해서 보관해야”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예: 접착제, 매니큐어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