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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39명 ‘완치 기쁨’ 잔치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신명근)에 소아암·희귀질환 환아와 가족들, 의료진의 희망찬 박수갈채가 울려퍼졌다.


  39명의 완치환아 축하를 위한 ‘제20회 소아암·백혈병·희귀질환 완치잔치’가 지난 12일 병원내 소아청소년과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조촐하고 간소하게 진행됐다. 내·외빈들을 일절 초청하지 않았고, 39명의 완치환아 중 일부만 참석토록 했다.    


  국훈 전 전남대어린이병원장(화순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백희조 소아청소년과장 등 의료진들은 이날 참석한 환아들에게 일일이 완치메달을 걸어주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주최했던 환아들의 백일장 시상도 있었다.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질환을 치료받고 완치메달을 목에 건 김모(18)군은 “힘겨운 치료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보살펴준 의료진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명근 원장은 “매년 새해초 소아암 환아들의 완치잔치를 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극복 염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전해, 더욱 뜻깊다”며 “아직 투병중인 암환자들의 행복한 치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은 2004년 개원 이후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900여명의 환아들을 치료해왔다. 그 중 완치자가 600명을 넘어섰다. 소아암 환경보건센터·호남권 희귀질환센터를 운영하며 치료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입원치료로 장기간 수업받지 못하는 환아들의 교육을 위해 병원내에 ‘여미사랑 병원학교’도 운영중이다. ‘여미’는 화순의 옛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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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