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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주 前 서울대병원 교수, 루닛 자문위원으로 합류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이사 서범석)이 국내 종양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방영주 전 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방영주 교수는 많은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위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한 국제적인 신약개발 연구자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학술 정보 기업인 클래리베이트가 조사한 ‘세계 상위 1% 연구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방영주 교수가 루닛의 자문위원에 합류함으로써 루닛 연구진들에게 항암치료제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는 AI 바이오마커 연구 및 개발에 관해 자문 및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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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