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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디솔루션, 140억 규모 추가 투자 유치 성공

“국내 시장 입지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애니메디솔루션이 14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맞춤형 의료 기기 전문 기업 애니메디솔루션(대표 김국배, 이하 애니메디)이 14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투자사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비엔에이치인베스트먼트(유), IBK기업은행, 코오롱인베스트먼트, JX파트너스, 메이플투자파트너스, SBI인베스트먼트다. 애니메디는 2016년 설립 이후 2017년 15억원, 2019년 55억원 규모 투자에 이어 이번 라운드로 누적 투자 200억원 규모를 유치했다.


애니메디는 2016년 서울아산병원 소속 교수진 및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로 의료 영상 및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수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애니메디는 의술 및 술기를 프로토콜화 하여 중대 질환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고도화된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미용 시장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지난해 맞춤형 코 보형물 ‘이노핏’을 런칭했다. 이노핏은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제작되는 개인 맞춤형 코 보형물로, 환자의 CT 영상에서 추출한 코뼈와 연골 형태를 모두 고려해 최적의 맞춤 형태로 제작된다.


이노핏은 수술 전 가상성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환자가 원하는 코 디자인과 의료진의 수술 계획을 정확하게 담은 수술 가이드 및 부목까지 포함된 토탈 솔루션으로, 기존의 코 성형에 비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애니메디는 소비자들이 이노핏 프로세스를 자신의 얼굴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올해 초, 체험 공간 ‘이노핏 랩’을 오픈하기도 했다.


김국배 애니메디 대표는 “애니메디는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보험 등재를 통한 규제 극복 및 산업 확장을 위한 미용시장 진입에 집중했다”며 “이번 추가 투자 유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본 수술 솔루션 산업이 미래형 수술 플랫폼의 핵심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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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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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