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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식약처장, 카페 방역관리 현장 점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를 방문해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처장등 일행이 찾은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디야(삼일대로점)’와 개인 운영 카페 ‘뎀셀브즈(서울 종로구 소재)’ 였다.
 
현장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카페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자발적인 방역관리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21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신고면적 50㎡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영업시설 소독 ▲2인 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 시 매장 내 1시간만 머무르기(강력권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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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