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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식약처장, 카페 방역관리 현장 점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를 방문해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처장등 일행이 찾은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디야(삼일대로점)’와 개인 운영 카페 ‘뎀셀브즈(서울 종로구 소재)’ 였다.
 
현장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카페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자발적인 방역관리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21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신고면적 50㎡ 이상) ▲출입자 명부 작성, 영업시설 소독 ▲2인 이상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 시 매장 내 1시간만 머무르기(강력권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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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