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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덕분에 챌린지」등 ‘2020 앤어워드’수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덕분에 챌린지」와 생활방역 홍보 영상이, 한 해 최고의 디지털 콘텐츠를 선정하는 ‘2020 앤어워드*’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정부‧공공‧지자체 기관 “디지털광고&캠페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개 부문에서 각각 그랑프리와 위너를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생활방역 홍보 영상은 “디지털광고&캠페인” 부문 위너를 수상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지난해 4월 16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작된 의료진 응원 홍보활동(캠페인)으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등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全) 사회 차원에서 감사·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수상작 덕분에 챌린지영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온 국민이「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의료진을 포함한 모두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국민 중심의 캠페인’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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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