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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21년 해썹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1월 27일∼2월 3일, 전국 6개 권역별… 해썹 인증, 재정·기술지원 사업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해썹(HACCP) 인증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해썹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고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6개 지원*에서 주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1.27(수) 서울, 1.28(목) 부산, 1.29(금) 경인, 2.1(월) 대구, 2.2(화) 광주, 2.3(수) 대전.
 
내용은 ▲2021년 해썹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지원사업 ▲해썹 인증 및 조사·평가 등 심사결과 분석 공유 등이며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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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