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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 30억원 돌파

2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약 12억원 모금



신축회관 건립에 의료계 단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자로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관 1층 회장실에서 의협 회관신축기금 총 1천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이 각각 5백만원씩 쾌척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으로,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은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 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준 부산광역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 오늘로서 회관 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모은 금액은 1,128,779,730원으로 총 모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12월 착공식에서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한 이후 회관 신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음을 실감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축기금 모금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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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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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