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9.8℃
  • 서울 10.1℃
  • 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8.9℃
  • 흐림울산 20.1℃
  • 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8.0℃
  • 흐림고창 11.1℃
  • 맑음제주 15.1℃
  • 흐림강화 9.5℃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20.1℃
  • 구름많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 30억원 돌파

2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약 12억원 모금



신축회관 건립에 의료계 단체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8일자로 의협 회관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관 1층 회장실에서 의협 회관신축기금 총 1천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과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이 각각 5백만원씩 쾌척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으로,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쁜 마음으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은 “힘든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 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준 부산광역시의사회에 감사드린다. 오늘로서 회관 신축기금 모금액이 3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40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모은 금액은 1,128,779,730원으로 총 모금액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지난해 12월 착공식에서 의료계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한 이후 회관 신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음을 실감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축기금 모금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