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는 성명를 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인 기호 1번 임현택,기호 2번 유태욱,기호 3번 이필수,기호 4번 박홍준기호, 6번 김동석 후보들도 20일 성명을 통해 "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