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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우리 국민 39명 중 한명 꼴 식욕억제제 처방... 30-40대 여성 많아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도우미’ 모든 처방의사에 온라인 서한 제공
4월에는 마취제(프로포폴 등), 6월 최면진정제(졸피뎀 등), 8월 ADHD 치료제, 11월 진통제 및 항불안제 등으로 확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  집계한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은 ‘여성’(91.4%)이, 연령대는 ‘30~40대’(58.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지난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키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전사용기준은 ▲(단일제) 4주 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4월에는 마취제(프로포폴 등), 6월 최면진정제(졸피뎀 등), 8월 ADHD 치료제, 11월  진통제 및 항불안제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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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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