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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우리 국민 39명 중 한명 꼴 식욕억제제 처방... 30-40대 여성 많아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도우미’ 모든 처방의사에 온라인 서한 제공
4월에는 마취제(프로포폴 등), 6월 최면진정제(졸피뎀 등), 8월 ADHD 치료제, 11월 진통제 및 항불안제 등으로 확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가  집계한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은 ‘여성’(91.4%)이, 연령대는 ‘30~40대’(58.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식욕억제제) 온라인 서한을 지난 19일 제공하고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키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전사용기준은 ▲(단일제) 4주 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청소년·어린이 사용하지 않음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를 비롯해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4월에는 마취제(프로포폴 등), 6월 최면진정제(졸피뎀 등), 8월 ADHD 치료제, 11월  진통제 및 항불안제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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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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