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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 라이펙스 바이오랩과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위한 공동 연구 진행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투자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마크로젠(대표이사 이수강)이 미국 제약회사 라이펙스 바이오랩(Lifex Biolabs, Inc. 이하, 라이펙스, 대표이사 유원식)과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공동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 연구를 위한 파트너십을 통해 마크로젠은 DNA 서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파킨슨병 표적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마커(Biomarker)를 선별하고, 라이펙스와 협력하여 신약개발 및 상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마커는 세포, 혈관, 단백질, DNA 등을 이용해 몸속 변화를 알아내는 생물학적 지표로 암, 뇌졸중, 치매 등의 난치병을 진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크로젠은 신약개발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라이펙스에 대여금 형식으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투자 이후 라이펙스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협력 추진을 위한 첫 단추로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약개발 사업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라이펙스는 싱가포르 난양공대(NTU)가 기술 이전한 신약후보 물질을 가지고 파킨슨병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선별하여 이를 표적으로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분비하는 중뇌 신경세포의 선택적 퇴화가 원인이다.


라이펙스는 단백질 구조기반 신약 발굴(SBDD, Structure Based Drug Discovery)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저분자 물질을 개발했다. 라이펙스는 해당 물질에 대한 비임상 연구가 2023년까지 완료되면 이후 임상시험계획 승인(IND) 절차를 거쳐 임상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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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