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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리,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2종 출시

미니멀 홈 에스테틱 브랜드 니들리가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지쳐 있는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제품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데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아지는 봄을 앞두고 피부 건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이에 뷰티업계 주소비층으로 급부상한 MZ세대가 중심이 되어 유해성분을 배제한 화장품으로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클린뷰티’ 트렌드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다.


니들리는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알코올, 합성색소, 합성향료 등 불필요한 화학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피부 장벽 강화 제품 2종을 출시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순한 성분은 물론 충분한 보습을 선사해 피부를 안정감 있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효과까지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판테놀 워터 젤 크림’은 D-판테놀로 불리는 비타민 B5와 미세녹조류 수분 에너지 데저티카를 주성분으로 한 초(草)장벽 젤 크림이다. 전 성분 EWG 그린 등급으로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수분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며 pH5.5의 약산성 제형으로 건강한 피부 밸런스를 유지하게 도와준다.


자외선 차단제 ‘마일드 논나노 선 밀크’는 백탁 현상에 대한 걱정 없이 가벼운 발림성으로 외부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피부의 진정을 도와준다. 탄탄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쿨린 성분을 함유해 피부 장벽 개선부터 보습이 가능하며 논나노 제품으로 선크림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촉촉하게 발리면서도 산뜻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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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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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