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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IND 신청

새로운 기전의 약물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 개발 전략, 변종 코로나19 세포 및 동물 실험 계획

코스피 상장기업 ㈜국동(대표 변상기, 오창규)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인 ‘CT101’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2상 임상시험계획 승인(IND)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동은 바이오 벤처기업인 쎌트로이, 휴맵과 연구협약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서 여러 후보물질을 스크리닝 해왔으며, 인간 폐세포(Calu-3)를 이용한 실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했다.


해당 물질은 코로나바이러스 복제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작용기전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해외 다수의 연구기관에서도 검증된 바가 있음을 확인했다.


국동 바이오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여러 기업에서 약물 재창출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효력에 대한 결과가 없으며, 최근 변종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동은 새로운 기전의 약물을 이용한 약물 재창출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CT101’을 이용한 임상 수행을 기획하게 되었다.


‘CT101’은 오랫동안 안전성이 확립돼 왔고, 노인 및 소아 대상 경험도 있어 약물 재창출로 개발할 경우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치료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국동은 이 약물에 쎌트로이의 원천기술을 접목하여 편이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킨 새로운 신규 물질을 개발했으며, 현재 이를 이용한 후속 연구 중에 있다.


국동 오창규 대표는 “이번 식약처에 신청한 임상과 병행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꾸준히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며, “최근 유행하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추가 임상도 계획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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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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