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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와 ‘BBT-877’ 후속 개발 협력 강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 이하 ‘브릿지바이오’)는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신약 후보물질 ‘BBT-877’의 후속 개발 가속화를 위하여 원발굴기업인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KOSDAQ 141080, 이하 ‘레고켐바이오’)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브릿지바이오는 23일 공시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BBT-877 후속 개발과 가속화 지원을 목적으로 레고켐바이오로부터 5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번 투자를 통해, BBT-877의 후속 임상 개발 본격화 및 파이프라인 가치 극대화를 위한 양사간의 전략적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특히, 다양한 섬유화 질환 타깃 치료제를 비롯하여 항암제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아 신약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에서 오토택신 저해 기전 관련 추가 후보물질 탐색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브릿지바이오가 보유한 임상개발 전문 역량과 더불어, 레고켐바이오의 신약개발 전문역량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레고켐바이오 김용주 대표는 “BBT-877의 원발굴기업으로서 향후 개발 가속화에 공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BBT-877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후속 임상 개발을 위하여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릿지바이오 이정규 대표는 “FDA와의 미팅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그려나갈 BBT-877의 순조로운 후속 개발을 위해 원발굴기업과의 두터운 공조 체계를 마련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하루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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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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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