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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상장 후 첫 무상증자에 시장 호평...주주가치 극대화에 청신호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 배정 무상증자 실시 … 바이오벤처 투자 성과 가시화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15일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무상증자는 시장의 호평을 받으며 그 배경에 주식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주 이하를 발행하는 통상의 사례를 벗어나 주당 2주의 대규모 신주발행을 진행하는 이번 무상증자는 3월 3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정하여 4월 5일 신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1,886만주의 신주 발행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의 주식수는 2,846만주가 되며, 신주 발행에 소요되는 신주발행대금은 자본잉여금 94억원을 통해 자본 전입된다.

현재 동구바이오제약의 자본잉여금은 3분기 보고서 기준 426억원이며 이익잉여금은 492억원이다. 최근 몇 년간 공장 증설, R&D투자, 바이오벤처 투자 등 성공적인 투자활동으로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사이클로 진입함에 따라 무상증자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통주식수 확대 및 주주가치제고 등 밸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영업이 제한되며 영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과 CMO사업으로 대표되는 본 사업과 메디컬디바이스, 코스메슈티컬, 바이오벤처 투자 등 신규사업의 두 부문이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본격적인 성장사이클 진입을 보이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성공적인 바이오벤처 투자도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실시한 지놈앤컴퍼니를 시작으로 공모주 청약에서 1,1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뷰노가 오는 26일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이자 최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임상 1상에 돌입한 노바셀테크놀로지와 조 단위 기업가치가 거론되는 SD바이오센서의 모회사 바이오노트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또, 높은 투자 밸류로 업계의 기대를 받아온 디앤디파마텍도 연내 상장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정관을 변경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상장 이후 지속적인 배당, 자사주 취득, 무상증자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회사의 실적, 투자 성과, 미래 성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동구바이오제약은 시장에서 저평가 되어 있다”며 “이번 무상증자를 통하여 보다 많은 주주 분들께 회사를 소개하고 적정한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주주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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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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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