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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제 단속도 신경 쓰지 않나...전문약까지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식약처,‘코로나19 치료’ 광고,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구매대행 등 757건 적발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독버섯 처럼 자생하고  있어  의약품  유통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제는 대놓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전문약까지  판매하는가 하면  상행위도 교묘해 지고 지능화 돼 가고  있어  상시 단속을  위한 시스템  확보가  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가 식약처의 약사감시망에 걸렸다.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구매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이들은  이버맥틴(구충약) 406건,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건,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건을   누리집 등에 광고, 판매 행위를  이어오다   적발됐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까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3일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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