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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의사인력 증원 주장의 검증 및 합리적인 의사인력 정책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의사인력 증원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오는 25일(목) 15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 의료정책연구소 박정훈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장성인 교수가 ‘의사인력 추계와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사장, 허윤정 아주대의과대학 교수 등 학계 및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정부가 의대증원과 공공의대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끊임없이 논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연구들을 모색해보고, 현실과 모순된 의사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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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