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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자폐스펙트럼장애 정밀평가로 진단 정확성 높였다"

충북 최초 ADOS-2, ADI-R 평가 도입..,경증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 정밀도 증가

자폐증으로 알려진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충북대학교병원(원장 한헌석)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밀 진단을 위해 자폐증진단관찰스케쥴-2(ADOS-2: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2)와 자폐증진단면담지-개정판(ADI-R: Autism Diagnostic Interview-Revised) 평가를 도입하여, 경증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조기 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을 위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등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 2(CARS-2: Child Autism Rating Scale-2) 검사는 현재까지 진단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 검사만으로는 경증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을 위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소속 임상심리전문가가 ADOS-2, ADI-R 평가 자격을 공식 취득하였다. 이 검사들은 서울 및 기타 지역의 일부 병·의원, 대학 연구소 및 심리 센터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충청북도 내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처음이며 2020년부터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을 진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작년 한 해 행동발달증진센터의 발달 평가 시행자 중, 기존의 CARS-2 척도 검사와 자폐정밀검사인 ADOS-2, ADI-R을 모두 실시한 사람은 30명이었다. 이중에서 ADOS-2, ADI-R 결과 4명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아닌 것으로, 26명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명되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26명 중 CARS-2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점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12명(46%)이나 되었다. ADOS-2의 ‘비교 점수 알고리즘’을 통해 이 12명의 자폐스펙트럼장애 경중도를 분석하였을 때 경증 자폐스펙트럼장애가 7명, 중등도 이상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5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여러 기관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의 진단 평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 심리 검사 배터리 및 CARS-2 등의 척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특히 환자의 문제들이 보다 경증에 가까운 수준이라면 검사 결과 해석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행동발달증진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손정우 교수는 “CARS-2 등의 척도 검사는 국내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검사이다. 다만 기능이 아주 좋거나 행동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환자인 경우에 지능, 사고 및 정서 등을 평가하는 설문 검사 및 일반적 심리검사로는 환자 관찰 및 보호자 보고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이호연 임상심리전문가는 “CARS-2 등을 보다 정확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ADOS-2 혹은 ADI-R 등을 부가하여 정밀 평가를 실시하면 경증의 자폐스펙트럼장애 진단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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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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