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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섭취 잘 하면 득이지만 ... EPA .DHA함유제품,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 피해야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 떨어자고,밀크씨슬제품도 간 건강에 도움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약 분해속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 필요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함유 건강기능식품 도 약과 함께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입한 경험은 ‘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건기식 매출액 역시 ‘12년 1조 4,091억 원에서 ‘19년 약 3조원 규모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복용은  2-3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잘  섭취 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  알고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과 함께  복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따라서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삼제품은  면역억제제와 함께 섭취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도  인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의  경우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EPA 및 DHA함유제품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밀크씨슬제품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의약품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이밖에 감마리놀렌산,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등의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같이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 “건기식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기식 이용 실태, 인지도 등을 측정해 홍보‧교육사업 및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소비자들은 건기식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9%는 “일반 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 74.9%는 “건기식 인증 도안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 도안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야 한다.
     
 건기식 구입 동기는 지인 추천(33.7%), 인터넷 광고(24.4%), 기타(24.1%), 홈쇼핑 광고(11.2%) 순으로 나타났지만 과대광고를 통해 구입한 경험이 10.7%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요령 
 
건기식 섭취 개수는 2~3가지(57.8%), 1가지(23.9%), 4~5가지(12.9%)로 나타났다. 
건기식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19.6%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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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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