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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섭취 잘 하면 득이지만 ... EPA .DHA함유제품,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 피해야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 떨어자고,밀크씨슬제품도 간 건강에 도움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약 분해속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 필요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함유 건강기능식품 도 약과 함께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입한 경험은 ‘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건기식 매출액 역시 ‘12년 1조 4,091억 원에서 ‘19년 약 3조원 규모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복용은  2-3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잘  섭취 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  알고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과 함께  복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따라서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삼제품은  면역억제제와 함께 섭취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도  인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의  경우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EPA 및 DHA함유제품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밀크씨슬제품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의약품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이밖에 감마리놀렌산,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등의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같이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 “건기식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기식 이용 실태, 인지도 등을 측정해 홍보‧교육사업 및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소비자들은 건기식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9%는 “일반 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 74.9%는 “건기식 인증 도안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 도안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야 한다.
     
 건기식 구입 동기는 지인 추천(33.7%), 인터넷 광고(24.4%), 기타(24.1%), 홈쇼핑 광고(11.2%) 순으로 나타났지만 과대광고를 통해 구입한 경험이 10.7%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요령 
 
건기식 섭취 개수는 2~3가지(57.8%), 1가지(23.9%), 4~5가지(12.9%)로 나타났다. 
건기식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19.6%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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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