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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섭취 잘 하면 득이지만 ... EPA .DHA함유제품,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 피해야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 떨어자고,밀크씨슬제품도 간 건강에 도움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약 분해속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 필요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함유 건강기능식품 도 약과 함께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입한 경험은 ‘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건기식 매출액 역시 ‘12년 1조 4,091억 원에서 ‘19년 약 3조원 규모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복용은  2-3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잘  섭취 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  알고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과 함께  복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따라서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삼제품은  면역억제제와 함께 섭취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도  인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의  경우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EPA 및 DHA함유제품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밀크씨슬제품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의약품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이밖에 감마리놀렌산,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등의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같이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 “건기식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기식 이용 실태, 인지도 등을 측정해 홍보‧교육사업 및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소비자들은 건기식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9%는 “일반 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 74.9%는 “건기식 인증 도안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 도안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야 한다.
     
 건기식 구입 동기는 지인 추천(33.7%), 인터넷 광고(24.4%), 기타(24.1%), 홈쇼핑 광고(11.2%) 순으로 나타났지만 과대광고를 통해 구입한 경험이 10.7%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요령 
 
건기식 섭취 개수는 2~3가지(57.8%), 1가지(23.9%), 4~5가지(12.9%)로 나타났다. 
건기식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19.6%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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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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