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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섭취 잘 하면 득이지만 ... EPA .DHA함유제품,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 피해야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 떨어자고,밀크씨슬제품도 간 건강에 도움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약 분해속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 필요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함유 건강기능식품 도 약과 함께 섭취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소비자들이 건기식을 구입한 경험은 ‘12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건기식 매출액 역시 ‘12년 1조 4,091억 원에서 ‘19년 약 3조원 규모로 7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 복용은  2-3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잘  섭취 하면 득이 되지만  잘못  알고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과 함께  복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따라서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삼제품은  면역억제제와 함께 섭취하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수술 전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도  인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의  경우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EPA 및 DHA함유제품은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밀크씨슬제품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면 의약품의 분해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이밖에 감마리놀렌산, 당귀, 마테, 돌외잎, 대두, 카르니틴, 녹차,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스피루리나, 글루코사민, 석류, 가시오가피, 와일드망고, 클로렐라, 공액리놀레산, 코엔자임Q10, 은행, 쏘팔메토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크랜베리, 감초추출물, 울금 등의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같이 섭취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68.9%가 “건기식을 구입해 섭취 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기식 이용 실태, 인지도 등을 측정해 홍보‧교육사업 및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소비자들은 건기식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0.9%는 “일반 식품과 차이를 알고 있다”, 74.9%는 “건기식 인증 도안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 도안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야 한다.
     
 건기식 구입 동기는 지인 추천(33.7%), 인터넷 광고(24.4%), 기타(24.1%), 홈쇼핑 광고(11.2%) 순으로 나타났지만 과대광고를 통해 구입한 경험이 10.7%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치료 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요령 
 
건기식 섭취 개수는 2~3가지(57.8%), 1가지(23.9%), 4~5가지(12.9%)로 나타났다. 
건기식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같은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여러 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19.6%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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