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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의약품 전 주기 이해’ 의료인 연수교육 강좌 개설

선진화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역량도 확인

‘의약품의 탄생부터 처방까지’ 의약품 전 주기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돕는 의료인 대상 교육 콘텐츠가 개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연수교육시행‧평가단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GMP위원회는 의료인 대상의 ‘의약품 전 주기 동영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 올 상반기 중 대한의사협회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강좌 개설을 주도한 GMP위원회는 산-학-연-병 생태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의약품 품질에 대한 의료인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품의 험난한 개발과정, 엄격한 허가기준, 철저한 품질관리와 우수한 생산설비시스템의 간접 경험으로 국내생산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교육 콘텐츠는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4인의 의료인이 강사로 나서 물질탐색(Discovery), 임상개발(Developement), 생산과 상용화(Commercialization), 의료윤리 및 법규 과정 등을 의료인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과정에서부터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시행‧평가단의 협조를 받아 컨텐츠 구성에 더욱 내실을 기했다고 전했다.


총 40여분 분량으로 준비된 이 콘텐츠는 ‘도입 영상’에 이어 의약품 전 주기 흐름에 맞춘 5건의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도입영상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산업 현황, 그리고 의약품 전 주기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첫번째 강연은 ‘Drug Discovery와 의료인들의 참여’(남도현 에임드바이오 대표/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라는 주제로 ▲Drug Discovery의미 ▲의료인의 약물 개발 참여 장애 요인 ▲의료인의 Discovery 분야 참여 ▲의료인 약물개발의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다.


두번째 강연은 ‘의학적 수요를 반영한 신약개발전략’(김명훈 KMD Bio 대표/내과전문의)라는 주제로 ▲제약산업에서 사업화의 의미 ▲사업화 과정의 의사 역할을 다룬다.


이어 세번째 강연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임상개발’(문한림 커넥트클리니컬사이언스 대표/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교수)에서는 ▲임상시험의 목표, 정의, 분류, 단계 ▲임상시험 중개연구 ▲임상시험 동의서 및 취득, 환자의 권리와 안전 등을 설명한다.


네번째 강연 ‘허가와 생산 그리고 현장 인터뷰’(변형원 HK이노엔 생산본부장)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약허가시 체출자료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와 GMP(의약품 품질 및 제조관리기준) ▲제네릭의약품과 생동성시험 등이 언급되며, GMP 인증을 받은 국내 의약품 생산 현장도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강연 ‘의약품 전 주기의 법령과 윤리’(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에서는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해외 지침 또는 법규 ▲의약품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국내 법규와 지침 ▲의약품 개발에서 숙지해야 할 내용 및 기타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병원도 이제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임상가로서 환자를 돌보는 역할 이외에도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의사들의 진료 경험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 강연 콘텐츠”라고 전했다.


김재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GMP위원장은 “산·학·연·병을 아우르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계와 의료계간 협업의 확장은 국내 의약품의 품질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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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