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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의약품 전 주기 이해’ 의료인 연수교육 강좌 개설

선진화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역량도 확인

‘의약품의 탄생부터 처방까지’ 의약품 전 주기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돕는 의료인 대상 교육 콘텐츠가 개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연수교육시행‧평가단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GMP위원회는 의료인 대상의 ‘의약품 전 주기 동영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 올 상반기 중 대한의사협회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강좌 개설을 주도한 GMP위원회는 산-학-연-병 생태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의약품 품질에 대한 의료인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약품의 험난한 개발과정, 엄격한 허가기준, 철저한 품질관리와 우수한 생산설비시스템의 간접 경험으로 국내생산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교육 콘텐츠는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4인의 의료인이 강사로 나서 물질탐색(Discovery), 임상개발(Developement), 생산과 상용화(Commercialization), 의료윤리 및 법규 과정 등을 의료인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 제작과정에서부터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시행‧평가단의 협조를 받아 컨텐츠 구성에 더욱 내실을 기했다고 전했다.


총 40여분 분량으로 준비된 이 콘텐츠는 ‘도입 영상’에 이어 의약품 전 주기 흐름에 맞춘 5건의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도입영상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산업 현황, 그리고 의약품 전 주기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첫번째 강연은 ‘Drug Discovery와 의료인들의 참여’(남도현 에임드바이오 대표/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라는 주제로 ▲Drug Discovery의미 ▲의료인의 약물 개발 참여 장애 요인 ▲의료인의 Discovery 분야 참여 ▲의료인 약물개발의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다.


두번째 강연은 ‘의학적 수요를 반영한 신약개발전략’(김명훈 KMD Bio 대표/내과전문의)라는 주제로 ▲제약산업에서 사업화의 의미 ▲사업화 과정의 의사 역할을 다룬다.


이어 세번째 강연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임상개발’(문한림 커넥트클리니컬사이언스 대표/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교수)에서는 ▲임상시험의 목표, 정의, 분류, 단계 ▲임상시험 중개연구 ▲임상시험 동의서 및 취득, 환자의 권리와 안전 등을 설명한다.


네번째 강연 ‘허가와 생산 그리고 현장 인터뷰’(변형원 HK이노엔 생산본부장)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약허가시 체출자료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와 GMP(의약품 품질 및 제조관리기준) ▲제네릭의약품과 생동성시험 등이 언급되며, GMP 인증을 받은 국내 의약품 생산 현장도 소개된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강연 ‘의약품 전 주기의 법령과 윤리’(권복규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에서는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해외 지침 또는 법규 ▲의약품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국내 법규와 지침 ▲의약품 개발에서 숙지해야 할 내용 및 기타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병원도 이제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임상가로서 환자를 돌보는 역할 이외에도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의사들의 진료 경험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는 강연 콘텐츠”라고 전했다.


김재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GMP위원장은 “산·학·연·병을 아우르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계와 의료계간 협업의 확장은 국내 의약품의 품질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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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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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