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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일동홀딩스 · 일동제약, 정기 주주총회 개최

상정 안건 전체 원안 가결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은 26일,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서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회된 일동제약 제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부의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반의약품 및 컨슈머헬스케어 사업의 성장,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안착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등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의 본격적인 임상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하여 R&D 강화와 함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열린 일동홀딩스 제78기 정기 주주총회 역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 모든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정치 일동홀딩스 대표이사는 2020년도 영업보고에서 “지난 한 해, 주요 계열사의 매출 신장 및 실적 개선을 이뤘고, 일동제약과 아이디언스의 경우 신약 프로젝트의 순항과 함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고 돌아봤다.


이어, “올해는 일동그룹이 창립 8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그룹 내 각 회사들의 목표 달성과 비전 실현은 물론, 기업 가치 및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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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