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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암물질 다이옥신류(29종) 국내 안전관리 확인... 다만 "1-2세 유아, 납 노출 저감 관리" 필요성 대두

식약처,‘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이옥신류 (29종)와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의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체내 노출량이 감소되고 있고 노출원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기존에 식품의 위해성평가만을 진행하던 노출원을  인체적용제품(화장품, 위생용품, 생활제품 등)과 환경매체(집먼지, 물, 토양 등)로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실제 생활 속에서 노출 가능한 경로를 고려해 통합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다. 
  
평가 방법은 노출원별 노출량을 모두 합산하여 총 노출량을 산출했으며 인체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해 노출 수준의 변화도 함께 조사했다.  


    
- 다이옥신류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다이옥신류(29종)의 노출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다이옥신류 1일 총 노출량(0.281∼0.960 pg TEQ/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2.0 pg TEQ/kg b.w./day) 보다 낮았으며, 주요 노출원은 식품(92% 이상)으로 환경(대기, 물, 토양, 집먼지)과 식품 이외 제품(325개 품목)을 통한 노출은 매우 낮았다. 
    
우리 국민의 인체시료(혈액)에 대한 다이옥신류 바이오모니터링 결과, 조사시점인 2010년∼2011년 대비 2017년∼2018년에 체내 노출은 감소했으며 특히 남성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 152명을 대상으로 체내 노출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지수(BMI) 25 이상인 경우 ▲식품 섭취량(육류, 우유, 알류)이 많을수록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 ▲흡연 등의 요인이 체내 다이옥신류 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이옥신류는 지방 함량이 많은 식품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금속 5종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납을 제외한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등 4종의 총 노출량이 인체노출안전기준보다 낮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을 통한 납 노출량은 전 연령대 모두 2010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1세∼2세 유아의 납 노출량(0.58 ㎍/kg b.w./day)은 독성참고값(0.50 ㎍/kg b.w./day)보다 다소 높아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세∼2세 유아의 주요 납 노출원은 식품(63%) 및 환경(토양 및 집먼지 19%, 먹는물 15%, 대기 3%)이었는데, 특히 토양 및 집먼지에서 성인(4.5%)에 비해 높은 것은 손이나 물건을 입에 넣고 빠는 행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지속적 식품 모니터링 및 기준규격 재평가, 체내 납 노출 요인 조사 및 환경 오염원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국민 인체시료(혈액, 소변)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비소)바이오모니터링 결과, 조사시점인 2010년∼2012년 대비 2017년∼2018년에 체내 노출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롬의 경우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소는 독성이 낮은 유기비소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습관(어패류 섭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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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